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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면.....

부산까마귀™ 2018. 6.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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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향후 근로시간 변경 내용]

1. 현행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
   1주일(월~금) 정규 근로 40시간(하루당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 근로 16시간 = 68시간

2. 추진 중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
   1주일(월~일) 정규 근로 40시간(하루당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 근로시간의 변화는 1주일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휴일근로 16시간을 없앤 것임.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장점과 단점]

1. 장점
 1) 일자리 창출
-주 52시간으로 단축시 19%까지 증가
-주 52시간 + 특례업종 폐지시 27%까지 증가

 2)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 의문입니다. 정말 과도한 업무가 해소될지는.....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감소해 기업에 악영향을 줌.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근무의 질 개선.

2. 단점
1) 임금 감소
초과수당, 휴일 수당은 150%의 임금을 제공하는데, 이를 없앤다면 임금도 감소하게 된다.
연장근로를 통한 임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동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예시로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 13%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2) 중소기업에 큰 타격
현재로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대로 진행된다면 비용이 늘어나고 구인난을 심화할 뿐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게 되면서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

3) 일자리 창출 효과 미미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간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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