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초등학교
누구나 초등학교 다닐때 겪었을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 학교 폭력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몇달이 지나도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학교는 가급적 학교폭력 대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학교 폭력 자치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조율하게 됩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우편으로 통지받게 되는데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래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1. 피해자는 교육청에 처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하고
2. 가해자는 퇴학, 정학이 아닌 이상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치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에, 지역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결국 초등학교에서는 정학, 퇴학이라는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자측에서는 재심청구할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외에는. . . 같이 놀다가 도망 못가게 잡기만해도 그 아이 부모가 학교 폭력이라하면 학교폭력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할 학교도 중립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기에. . .안타깝지만 결국 가해자 없이 피해자들만 나오게되고 어른들의 감정싸움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울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난감하지만 아무렴 집보단 낫겠지 싶어 학교를 보냅니다. 물론 아이가 가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이미 여전의 내용을 잊으며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잘 잊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